코스피 1만 시대, 이제 준법경영이 기업가치를 좌우합니다.컴플라이언스 개념과 실무 사례를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6시간 집중 과정!
2026년 6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며 ‘코스피 1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논의의 중심에는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가 있으며, 그 흐름 속에서 준법경영은 투자자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의 준법경영 수준을 중요한 투자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 편입, 자본시장 평가, 상장 유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투명한 공시와 체계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은 이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법·제도의 요구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시행된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에게 회사와 ‘전체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를 부과하였고,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부재나 미비가 주주가치 훼손의 원인으로 평가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의 내부통제·감시의무 인정 범위를 넓혀 온 대법원 판례의 흐름까지 더하면,
기업에는 단순히 제도를 ‘구축’했다는 형식적 설명을 넘어 자사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개선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질적 체계가 요구됩니다.
제재 강도 역시 한층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6년에 걸친 밀가루 담합을 적발하여 제분사 7곳에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입법 측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 상향, 중대재해처벌법상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기업 책임을 확대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이상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었고, 개인정보보호·공정거래·하도급 등 핵심 규제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대기업이 공급망 관리와 협력사 준법 기준을 강화하면서 중견·중소기업도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준법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히려 전담 조직과 자원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일수록 대기업의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자사 규모와 리스크에 맞는 ‘적정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회사의 규모·자원·업종에 따라 ‘무엇을, 어디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개된 자료의 상당수는 해외 대기업 사례이거나 추상적 원칙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컴플라이언스의 범위도 내부통제, 공급망, 중대재해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및 AI 도입에 따른 준법·데이터 거버넌스 리스크 역시 새로운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한국 기업의 현실에 맞춘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설계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강연에서는
국내 최대 기업집단의 준법감시위원회를 거친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와 중견그룹의 법무총괄을 경험한 M&A 및 기업회생 전문가가 각자의 전문 영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론, 실제 사례, 최신 규제 흐름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세션별 주요 학습 내용 ✨
Session 1. 국내외 컴플라이언스의 이론과 적용 사례
COSO, FCPA, 미국 법무부 ECCP 등
선진국 준법제도의 기본 구조부터
상법상 이사의 감시의무 판례, 준법지원인 제도, 공정거래 CP, ISO 37301·37001, 책무구조도, 인공지능기본법까지 컴플라이언스의 이론적·법적 토대와 주요 국내외 사례를 총망라합니다.
Session 2. 다양한 경영 상황에서의 컴플라이언스
기업 내부 비위행위 대응 사례, 최근 상장폐지 강화 정책에 따른 기업전략, M&A 및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견되는 리스크 통제 방안 등 기업 운영의 다양한 국면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