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이해와 실무| 강 사 | 주성훈 |
| 교 육 시 간 | 13:30~17:30, 총 4시간 |
| 강 의 일 정 | 2026-05-14 |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 대 상 | 각 기업 및 기관의 법무, 준법감시, IR, 재무, 전략기획, M&A 관련 실무자, 경영진, 변호사 등 |
| 교 육 비 | ₩211,200 |
| 교 육 장 |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
상장회사 실무자라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상장회사 특례규정!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이원화된 상장회사 특례의 핵심내용만 정리하세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사외이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 또는 주식, 사채를 발행하거나 합병 등의 M&A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기본 규정 외에도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법무, 재무, 전략기획 및 M&A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주식 양도, 주주의 권리행사, 주주명부 등에 대해서는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적용되므로 상장회사의 주식, 주주총회 관리 등을 위해서는 전자증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개정된 상장회사의 전환주식 발행 관련 규제 및 주식매수청구권 특례에 대하여 숙지하고, 최근 개정 논의 중인 상장회사의 자사주 관련 특례의 개정 방향 및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각 규정된 상장회사 특례규정 전반을 살펴보고, 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강연에서는 최근 2025년~2026년에 개정된 상법(1~3차 개정)의 주요 내용(특례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시 의결권 제한 확대, 특례 감사위원회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의무, 집중투표제 배제의 제한, 자기주식 소각 의무 등)을 확인하고, 자산규모 및 상장여부에 따른 회사 기관의 구성(독립이사의 선임, 특례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특례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의결권제한 등 포함)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상장회사의 주식 및 사채 발행 관련 주요 내용과 상장회사의 M&A에 관한 주요 규제 및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 IB(Investment Bank) 본부에서 다수의 우호적 M&A 및 적대적 M&A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현재 로펌에서 기업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상장법인 특례에 관한 조문(상법 제542조의2부터 제542조의16까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부터 제165조의20까지)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주요 쟁점과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특징
교육일정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
| 1 |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
- 상법상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상법 542조의 2) |
13:30 ~ 17:30 |
주성훈 변호사 |
| 2 |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
|
-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자본 165조의 2) |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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