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허보열 |
신 청 기 간 | 2025년 07월 18일~2025년 12월 31일 |
교 육 시 간 | 총 6강 약 6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법무담당자, 채권관리 관련 실무자, 경영진,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9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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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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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생절차의 개관 |
- 채무자회생법의 제정목적 및 특징 |
48분 | 허보열
변호사 |
2 |
회생절차의 흐름도(1) |
- 회생절차상 채권자들 권리의 분류 |
47분 | |
3 |
회생절차의 흐름도(2) |
- 임시처분: 재산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 회생절차개시결정(관리인, 조사위원 선임) - CRO, 채권자협의회 - 회생절차의 중요 흐름 : 회생채권 신고, 조사, 확정 - 실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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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분 | |
4 |
회생절차 내에서의 |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 a. 관리인(회사)의 회생채권목록 작성 b.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신고 c. 회생채권(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d. 회생채권(회생담보권)확정청구의 소 e. 기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f. 장래의 구상권에 관한 특별규정 - 회생절차와 계약 |
47분 | |
5 |
회생절차 내에서의 |
- 회생절차와 상계 - 부인권의 정의 및 유형 - 회생계획의 작성 및 수행 a. 회생계획의 대략적인 내용(현금변제, 출자전환 등) b. 회생계획의 가결 및 인가 c. 회생계획의 미이행시 제재방안 d. 회생절차 참가와 시효중단 -회생절차의 주요 원칙 |
52분 | |
6 |
파산절차의 개관 및 |
- 파산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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