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을 활용한 미국관세 대응 노하우| 강 사 | 이원준 |
| 신 청 기 간 | 2025년 12월 03일~2025년 12월 31일 |
| 교 육 시 간 | 총 2강 약 2시간 |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 대 상 | 기업/기관의 법무팀, 국제거래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변호사 등 |
| 교 육 비 | ₩6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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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의 영향으로 철강 · 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 자동차 부품 등에 최소 25%에서 많게는 50%까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높이고 있는 관세 장벽에 대한 시기 적절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Transshipment’라는 명목 만으로 ‘40% 관세 페널티’ 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법에 따른 ‘미국 CBP 원산지 증명방식과 가치평가’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됩니다. 더욱이, EU 등 타국 역시 관세장벽을 높이려는 시도를 보이며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이전에 간과하기 쉬웠던 각 국제계약의 요소들을 이제는 반드시 관세 관련 리스크와 함께 면밀히 조율해야 합니다. 만약 관세관련 리스크를 분석하여 국제계약에 반영하지 않으면 ‘전문가 과실(malpractice)’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최신 지식 및 노하우를 함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통합 수조원대의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주도하고 관리해온 미국변호사의 실무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국제 계약 관리를 통한 관세 리스크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Trump 2.0 관세' 시대에 기업의 수출입 및 법무팀이 필수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주요 국제 계약 조항들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더 나아가, 최근 산업부 주관 컨퍼런스에서 소개된 ‘First Sale Rule’ 등 합법적인 미국관세 절감 컨텐츠를 세부적으로 다루어, 기업의 담당자가 직접 FSR 프로그램을 사내에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기업의 국제거래 및 계약 담당자분들께서는 본 강연을 통해 실무자가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국제거래 조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급변하는 미국 관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정은 향후 BD 단계에서 미국관세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파악하고, 사업구조와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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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징
교육일정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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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미국 관세 동향 / & 미국관세 대응 |
- 국제계약서상 다양한 미국관세 대응 조항소개 |
41분 |
이원준 외국변호사 |
| 2 |
미국관세 대응 & 미국관세 대응 |
- 미국관세대응 국제계약서 작성실무 2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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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분 |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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