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
관리의무 이행과 금감원 제재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학습해 보세요.
2024. 7. 3. 개정 시행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순차적인 시행시기에 맞춰 거액의 비용을 들여 책무구조도 작성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요구되는 내부통제 규율체계는 한번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내부통제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회사의 임원은 배분 받은 책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와 별개로 대표이사는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내부통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 이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주의’를 다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리의무 또는 총괄관리의무가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내부통제 규율체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정형화된 점검체계에 따라 기계적으로 점검, 보고하는 등의 조치만을 반복하게 될 경우, 실제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관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관리의무 또는 대표이사의 총괄관리의무 도입에 따라 금융회사의 경영진들은 금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표이사, 임원, 실무자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법령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더라도 제재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강화된 내부통제 규율체계를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당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강화된 내부통제 규율체계의 핵심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예기치 않은 금융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논리구조에 기반하여 검사 및 제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살펴봅니다.
2. 책무구조도의 작성 및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이행체계의 설계, 상당한 주의를 인정받기 위해 관리체계의 설계상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3. 내부통제 관리체계 구축 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고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적인 방법론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분들께서는 본 과정을 통해 강화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구축 및 강화하는데 필요한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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