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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본 미국소송 대처방안
  • 카테고리: [기업일반][소송전략][국제법]
  • 강        사 강한철, 남상윤, 이병인, 이인학, 문희원
    교 육 시 간 10:00~17:00, 총6시간
    강 의 일 정 2015-12-08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변호사, 기업법무부서, 전략기획부서, 총무부서, 해외(미국)투자부서, 해외(미국)영업부서, 해외(미국)파견 법인•지사•부서, 경영진 등
    교   육  비 ₩240,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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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5.12.07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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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기업이 미국내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경우,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소송에 대응을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고 미국수출 또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해외로 수출을 하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재산 및 비즈니스를 보유하게 되었고, 미국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일어나는 소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소송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이러한 미국 소송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여는 한국 기업의 경영진 및 법무조직에서 미국 내 재판진행 중 주도적인 지위를 잃게 되고, 향후 사건의 대응방안 및 소송절차를 알지 못해 현지 변호사에게 피동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과 미국 소송제도의 커다란 차이점을 알지 못하는 한국 담당자와 변호사들로서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지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Thomson Reuters 에서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법률사무소로 인정 받고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미국 소송관련 전문그룹과 함께

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블릿 교육특징
  1.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의 유형 및 경향 파악
  2. 각 분쟁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 제시
  3. 미국소송절차 VS. 한국소송절차
  4. 소송진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각 소송유형별 대응방안 공유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시간 강사
1

U.S. Litigation in General

- General Overview of U.S. Litigation (in Federal Courts) : Providing an overview from the filing of a complaint to appeal on final judgment.

- For Korean Companies : Key distinctions between Korean and U.S. litigation and direct attention to litigation stages that may require a Korean company to personally take action (ex. DISCOVERY)

10:00

~

11:30

남상윤
2

Discovery in General (the LEGAL aspects of Discovery)

- Overview of discovery : Request for admission to actual production. Could include brief statements regarding discovery scheduling, court orders, protective orders etc.

- Sanctions : WHY discovery is important and how mistakes can lead to horrific results at trial.

- For Korean Companies: How to comply with U.S. court’s discovery order and at the same time, minimize exposure of companies’ trade secrets.

11:30

~

13:00

이인학
3

Discovery Practice

- Overview of actual discovery practice : ranging from hard copy document production, custodian identification, e-discovery, redactions and actual production etc.

- For Korean Companies : bullet point summary of matters Korean companies may want to prepare in advance or may have to be willing to sacrifice in relation to discovery requests.

14:00

~

15:30

강한철
이병인
4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 Overview of FCPA regulations : analysis of actual cases and DOJ/SEC’s law enforcement practices.

- For Korean Companies : How to minimize FCPA risks and prepare in advance for potential law enforcement.

15:30

~

17:00

문희원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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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철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The Wharton School Executive Program
    Cornell Law School (LL.M.)
    University of London, LSHTM (MSPH Candidate)
    Allen & Gledhill LLP, Singapore
    40 Under 40 List로 선정 - Asian Legal Business 2015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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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상윤 미국변호사
  • Cornell University (B.A., 1985)
    Cornell Law School (J.D., 1988)
    U.S. Army Judge Advocate General’s Corps, Captain (1988-1992)
    금호 아시아나 그룹 (1993-1996)
    IMG International, Seoul, Korea (1996)
    Winston & Strawn, New York, New York (1997-1999)
    Wilson Sonsini Goodrich & Rosati, Palo Alto, California (1999-2000)
    J.P. Morgan Chase & Co., New York, Tokyo, Seoul and London (2000-2014)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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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원 미국변호사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Shearman@Sterling LLP 뉴욕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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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인 미국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경제학, 학사, 2006)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회계학, 석사, 2007)
    Duke University Law School (J.D., 2011)
    Paul Hastings LLP 홍콩 (2011-2014)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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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학 미국변호사
  • University of Chicago (학사, 1995)
    University of Iowa Law School (J.D., 1999)
    SmithAmundsen, L.L.C., 시카고 사무소 (2000-2007)
    SmithAmundsen, L.L.C., Health Care Law Group, Partner (2006-2007)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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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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