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ID저장  보안접속
자격증조회하기
고객만족센터
  • 온라인 사례중심의 미국민사소송에서 이기는 법
  • 카테고리: [기업일반][소송전략][국제법]
  • 강        사 김봉준
    신 청 기 간 2015년 01월 19일~2015년 12월 26일
    교 육 시 간 총 7강 약 6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변호사, 기업법무부서, 전략기획부서, 총무부서, 해외(미국)투자부서, 해외(미국)영업부서, 해외(미국)파견 법인•지사•부서, 경영진 등
    교   육  비 ₩154,000 (교재,부가세포함)
  • - 본 강좌는 2014년 10월 21일 ~ 2014년 10월 21일에 진행된 [사례중심의 미국민사소송에서 이기는 법]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 문의하기
    • 인쇄하기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15.12.26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트위터 facebook 밴드 카카오톡

본 강의를 통해 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게되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기업이 미국소송에 휘말리게 된 경우, 대기업 정도만 소송대응을 하고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고 미국 수출 또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들어 해외로 수출을 하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재산 및 비즈니스를 보유하게 되었고, 미국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일어나는 소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재판을 진행하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소송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이런 미국 소송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이 한국 기업의 경영진 및 법무조직에서 미국 내 재판진행 중 주도적인 지위를 잃게 되고, 향후 사건의 대응방안 및 향후 소송절차를 알지 못해 현지 변호사에게 피동적으로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과 미국 소송제도의 커다란 차이점을 알지 못하는 한국 담당자들로서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지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효율적인 사후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최신 미국 현지 법적 분쟁사례를 통한 생생한 현장체험
  2. 미국 내 정상급 소송전문 변호사를 통한 실전경험 전달
  3.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유형별 분석 및 분쟁 사전/사후 대처방안
  4. 한국과 미국의 소송절차에 대한 비교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강사
1

미국소송의 특징

/

소송의 준비단계

1. 관할권 : 연방 / 주법원

2. 통상적인 소송의 비용과 소요시간

3. 미국에서 한국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진행된 분쟁의 경향

4. 승소가능성의 판단 및 증거의 확보

5. 가압류/가처분의 미국에서의 활용 가능성

6. Demand Letter 등의 활용방안

7. 변호사 선임

8. 한국에서 소송의 준비단계와 차이점

김봉준

변호사
2

소송관련 기초지식

/

Initial Stage

1. 미국 소송 절차의 개관(한국 소송절차와 비교)

2. 용어의 정리

3. 연방/주법원/하급법원 등의 차이

4. 법정예절

5. 한국 법정과의 차이점

6. 원고의 소장제출 및 송달 -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7. Answer

8. Default Judgment의 효력

9. 민사소송상 시효

10. 피고의 대리인 선임

11. 법원 주체의 Conference 및 소송진행절차 합의

12. 분쟁쟁점 및 소송진행 여부에 대한 검토

3

Pleading Stage

/

Discovery Stage

/

Pretrial Stage

1. 피고의 반대 Motion 제출

2. 피고의 Answer&Counter Claim 제출

3. 원고의 피고 Answer에 대한 Reply&Counter Calim에 대한 Answer

4. 피고의 원고의 Reply에 대한 Rebutal 제출

5. Initial Discovery Disclosure(초기정보공개)

6. Document Request(자료요청)

7. Interrogatories(심문조서) / Deposition(증언

8.Request for admission(승인요청)

9. Summary Judgment(약식재판) / Pre-trial Conferene(공판 전 회의)

10. Pre-trial Order(공판 전 법원명령)/ Trial 전 마지막 준비

4

Trial, Decision and

Appeals

/

Settlement와 Arbitration & Mediation

/

사법공조

1. Trial / Trial후 대응 방법(원고/피고)

2. Decision(판결)/Appeals / 판결에 따른 집행 방법(Enforcement)

3. Settlement와 Arbitration&Mediation

4. 형사적/민사적 사법공조 : 한국에서의 판결이 미국에서 영향력/집행 등의 문제를 확인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김봉준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School of Business - Ann Arbor in 1986
    Syracuse College of Law in 1992
    Kim & Bae, P.C. Attorneys at Law 공동설립자
    미국 뉴욕주 & 뉴저지주 변호사
    현재.부산대 Law School 겸임교수
    현재.대한민국 뉴욕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
    현재.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변호사 협의회 이사

    - 주요 Case : Bank of China / Benjamin Moore & Co. / Panasia Bank / 우리은행 / 현대증권 America / Tribune Company of Warner Brothers Entertainment / Lockheed Martin / FedEx
블릿 참가신청
  • 문의하기
  • 인쇄하기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15.12.26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 기업 맞춤형 교육(출장강의)
  • 라인
  • Online LLM for 2024 Jan semester
  • 라인
  • 미국변호사 우측배너
  • 라인
서비스 준비중

서비스 준비중 입니다.

현재 모바일 환경에서는 샘플영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PC환경에서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