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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중국투자 기업법
  • 카테고리: [국제법]
  • 강        사 노재형
    교 육 시 간 10:00~17:00(1일간 총6시간)
    강 의 일 정 2014-09-18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변호사, 경영진 및 중국투자 관련업체 실무자
    교   육  비 ₩240,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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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14.09.17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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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국과 달리 아직도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 법제와 규정이 한국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중국법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없이는 더 이상 중국은 기회의 땅일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중국의 거대 소비시장을 노리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차분히 중국을 파고드는 일본이나 국가적 차원의 통상압력과 거대자본과 선진기술, 10여년 넘는 연구와 투자로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과 유럽, 한족이라는 민족동일성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대만, 홍콩, 동남아 화교들에 비해 우리의 경쟁력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본 강좌는 구태의연한 틀에 얽매이지 아니한 실용적이고  최신 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규와 8년 동안 현지에서 직접 처리하고 경험한 실 사례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므 로 중국에 진출예정이거나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실무 강좌입니다. 또한, 한중국제법무팀 라이춘 중국변호사도 30분 정도 수강생분들과 함께 좌담회 형식의 시간을 마련하였으니 여기서 가지고 계신 궁금증을 확실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중국법률 전문가를 통한 중국투자 관련한 법률체계 및 소송제도 실무강의
  2. 최근, 중국 노동법상 파견근로자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유의사항`등 주요 법개정 현황
  3.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및 무역분쟁 실전사례 학습 등 분쟁의 사전예방 및 사후대처방안의 생생한 사례정리
  4. 국내 주요기업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과 중국법 전문지식을 바탕으로한 노하우 전수
  5. 강사진 및 중국 현지변호사와의 간담회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중국
외상투자기업
관련 제도

1. 중국 외상투자의 개념
2.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3. 외국인의 대중국투자 방식 및 형태
  -  외상투자 독자기업
  -  중외 합자경영기업
  -  중외합작경영기업
  -  외상투자주식회사
  -  외상투자합명기업
  -  외상투자합자기업
  -  기업인수 합병(M&A)
  -  업무제휴, 합작, 합자 계약 투자
  -  프렌차이즈
  -  대표처

10:00

~

13:00

노재형

박사

2 중국
외상투자기업 관련
법규 개정 현황

1. 주요 개정 법규
  -  공상 기업 연검 및 자본금 관련 규정
  -  중국 노동법상 파견근로자 관련 규정
  -  영업세-증치세 통합 관련 규정
  -  사례로 보는 구/신 법규 비교

  [점심식사]

13:00

~

14:00

3

중국 소송 및
중재 제도

1. 중국 소송 제도 및 관할법원
2. 중국 중재 제도 및 관할기구
3. 외국 판결문의 중국 내 승인 및 집행

14:00

~

17:00

4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및 무역 분쟁
실전 사례

1. 쿤밍 ***투자유한공사 분쟁건
2. 요녕성 영구 **제복유한공사 분쟁건
3. ***조선 유한공사 분쟁건
4. 천진**무역유한공사 분쟁건
5. 한국***주식회사 대표처 하북성 석가장 대표처 분쟁건
6. 모 영역 대한민국 인터넷쇼핑몰 1위 업체의 상표스쿼팅 및 저작권 분쟁
7. 한국***주식회사의 미니 가습기 실용신안 특허 침해 사건
8. 한국***주식회사의 기술특허 도용 분쟁

5

분쟁 예방 및 대응책

1.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2. 분쟁 발생시 대책 및 방안
3. 중국 변호사 선임 시 유의점

6

중국변호사와의 
간담회

중국 변호사가 한국인 투자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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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재형 박사
  •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국비 국제법 법학석사/ 법학박사
    현재. 대외경제무역대학 한중법률비교연구소 부소장
    현재.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 법률지원센터 중국법률고문
    현재. 아태100대 로펌 중호변호사그룹 한중국제법무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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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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