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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전자금융거래법 실무
  • 카테고리: [금융·조세]
  • 강        사 구태언
    신 청 기 간 2014년 01월 01일~2013년 12월 30일
    교 육 시 간 총 3강 약 3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각 기업 및 금융기관의 법무담당자, 준법지원인, 준법감시인 및 임직원
    교   육  비 ₩99,000 (교재,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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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3.12.3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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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2011년 11월 18일에 입법예고되어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2년 5월 15일부터 개정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보호

제21조(안전성 확보의무)

①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에 각 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이해함으로써 개정규정에 대한 대비와 함께 위기발생시 관리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강좌는 법률 개정시행 직전에 촬영되었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1. 2012년 5월 15일 시행된 개정사항에 대한 해석
  2. 금감원 검사시 검사사항과 이에 대한 대응책 제시
블릿 교육일정
No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 전자금융 관련 규정과 금융기관의 책임

- 금융감독원 중점 검사사항과 대응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해석상 조화

45'

구태언

변호사

 

2

- 금융감독원 중점 검사사항과 대응

-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사례들

- 해킹 피해업체에 대한 사법기관의 동향

-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상 쟁점

61'
3

- S통신사 관련 2008가합74807호 손해배상(기) 판결 분석

- 침해사고 유형별 기업의 책임

- 고객정보 침해시 금융기관의 민형사상 책임 개관

- 금융기관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침해 진단

-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법적 책임 완화 효과 달성

38'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구태언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사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재.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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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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