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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상법
  • 카테고리: [기업일반]
  • 강        사 조우성
    교 육 시 간 10:00~17:00(1일간 총6시간)
    강 의 일 정 2012-07-16~2012-07-17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전략기획부서, 재무부서,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240,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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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12.07.13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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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전면개정내용에 대한 이해와 사전대비가 없다면 자칫 잘못된 대처로 인해 기업의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 상행위의 기본 "룰"인 상법이 무려 250여 개 조문이 개정되어, 2012년 4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상법은 회사의 재무관리제도를 완화해 기업활동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활발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각 기업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회사법(상법 회사편)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

기업운영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들을 검토함으로써 기업운영 위험관리능력 향상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의 이해

개정 상법에 의거한 법률리스크 관리

블릿 교육일정
제목 없음

No

강의주제

세 부 내 용

시 간

강 사

1

Corporate

Finance

관련 개정

1. 무액면주식의 도입

2. 다양한 종류주식 도입

- 종류주식의 총괄규정

-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의결권 배제, 제한에 대한 종류주식

- 주식의 상환에 대한 종류주식

- 주식의 전환에 대한 종류주식

3. 자기주식취득•처분 및 주식소각제도 개정

- 자기주식취득

- 취득한 자기 주식의 처분

- 주식소각제도

4. 주금납입의 상계금지 폐지

5. 현물출자 조사절차 간이화

6. 신주인수권배정일 공고

7. 소규모주식교환 반대 통지

8. 사채제도 개정

- 사채발행결정 대표이사에게 위임

- 사채종류 다양화

- 사채발행 제한 규정 삭제

- 사채관리회사

- 사채권자집회

9.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10. 자본금 감소제도 개정

11. 법정준비금제도 개정

- 법정준비금 감소

-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간의 결손전보 순서 삭제

- 주식배당의 경우 이익준비금 적립의무의 예외

- 자본준비금의 구체적인 내용 대통령령에 위임

12. 배당제도 개정

- 이사회의 이익배당 결정권한 허용

-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미실현이익 공제

- 현물배당 허용

13. 회계규정 정비

10:00

~

13:00

김성진

변호사

2

Corporate

Governance &

Restructuring

관련 개정

1.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 확대

2.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신설

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4. 집행임원제도 도입

5.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6. 주식회사 감사 관련 조항 신설

7. 이사회 결의 방법 확대

8. 주주총회소수주주권 강화

9. 합병제도 개정

- 현금기타재산으로 합병대가 지급

- 모회사 주식으로 합병대가 지급

10. 소규모합병의 요건 확대

11. 영업양수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완화

12.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13. 새로운 기업형태 도입

- 합자조합

- 유한책임회사

14.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규정 철폐

15.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비교

14:00

~

17:00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조우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일반송무팀 파트너 변호사
    현재. 기업분쟁연구소(Law Firm CDRI)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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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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