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이원준 |
교 육 시 간 | 13:00~16:00, 총 3시간 |
강 의 일 정 | 2025-11-19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기업/기관의 법무팀, 국제거래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58,400 |
교 육 장 |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의 영향으로 철강 · 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 자동차 부품 등에 최소 25%에서 많게는 50%까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높이고 있는 관세 장벽에 대한 시기 적절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Transshipment’라는 명목 만으로 ‘40% 관세 페널티’ 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법에 따른 ‘미국 CBP 원산지 증명방식과 가치평가’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됩니다. 더욱이, EU 등 타국 역시 관세장벽을 높이려는 시도를 보이며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이전에 간과하기 쉬웠던 각 국제계약의 요소들을 이제는 반드시 관세 관련 리스크와 함께 면밀히 조율해야 합니다. 만약 관세관련 리스크를 분석하여 국제계약에 반영하지 않으면 ‘전문가 과실(malpractice)’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최신 지식 및 노하우를 함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통합 수 조원 대의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주도하고 관리해온 미국변호사의 실무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국제 계약 관리를 통한 관세 리스크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Trump 2.0 관세' 시대에 기업의 수출입 및 법무팀이 필수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주요 국제 계약 조항들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더 나아가, 최근 산업부 주관 컨퍼런스에서 소개된 ‘First Sale Rule’ 등 합법적인 미국관세 절감 컨텐츠를 세부적으로 다루어, 기업의 담당자가 직접 FSR 프로그램을 사내에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기업의 국제거래 및 계약 담당자분들께서는 본 강연을 통해 실무자가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국제거래 조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급변하는 미국 관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정은 향후 BD 단계에서 미국관세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파악하고, 사업구조와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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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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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국 관세 동향 / 인코텀즈 |
- 미국 관세 동향 - 인코텀즈 - 인코텀즈 국제계약서 적용시 주의점 |
13:00 ~ 16:00 |
이원준 외국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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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세 대응 |
- 국제계약서상 다양한 미국관세 대응 조항소개 - 미국관세대응 국제계약서 작성실무1 - 미국관세대응 국제계약서 작성실무 2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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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미국관세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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