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권도형 |
신 청 기 간 | 2025년 07월 09일~2025년 12월 31일 |
교 육 시 간 | 총 4강 약 4시간 |
수 강 기 간 |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대 상 | 법무, 컴플라이언스, 경영지원, 구매, 조달, 영업 등 기업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자 및 변호사 등 |
교 육 비 | ₩132,000 |
위반사례 분석을 통한 유의사항 점검 및 최근 법 집행 동향 정리 ! 2025년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를 강화(지급보증 예외 사유 축소, 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 확대)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며,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보다 강력하게 하도급법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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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하도급 분야 최근 집행동향 |
- 하도급대금 감액 -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
57분 |
권도형 변호사 |
2 |
하도급법 주요 이슈 및 점검사항(2) |
- 기술자료 제공요구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 대금조정 관련 -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1) |
51분 | |
3 |
하도급법 주요 이슈 및 점검사항(3) |
-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2) |
46분 | |
4 |
상생협력법과의 비교 |
- 최근의 법 집행 동향 |
2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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