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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묶음]기업실무자를 위한 자본시장법 핵심특강+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이해와 실무
  • 카테고리: [기업일반][금융·조세][상법]
  • 강        사 주성훈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8시간
    강 의 일 정 2020-11-05~2020-11-12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각 기업 및 기관의 법무, 준법감시, 재무, 전략기획 관련 실무자,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422,400 → ₩380,0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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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0.11.04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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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한번에 학습할 수 있는 기회!

“[묶음]기업실무자를 위한 자본시장법 핵심특강+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이해와 실무” 과정이란?

해당 묶음과정은 IB 현업경험과 로펌에서의 기업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를 토대로 자본시장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자본시장법 및 상법에 규정된 상장회사의 특례 적용 범위에 관하여 심도있게 다루고자 개설되었습니다.

“기업실무자를 위한 자본시장법 핵심특강” 과정은 방대한 자본시장법 중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을 선별하여 자본시장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어,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이해와 실무” 과정을 통하여 자본시장법 및 상법에 규정된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관한 주요 쟁점과 실무 사례 소개를 통한 유의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자본시장법 관련 주요쟁점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방대한 자본시장법의 기본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
  2. 자본시장법상의 ‘기능별 규제’의 기본 개념(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투자자)에 대한 이해
  3. 핀테크 기업이 유의해야 할 금융투자업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한 이해
  4. ​일반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자본시장 관련 주요 내용의 이해
  5. 상장법인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상법 제542조의2~13)에 대한 해설과 이해
  6. 상장법인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자본시장법 제165조의2~19)에 대한 해설과 이해
  7. IB 현업경험과 로펌에서의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사례 소개
블릿 교육일정
[기업실무자를 위한 자본시장법 핵심특강/11월 5일]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자본시장법의 기본 방향과
기능별규제의 개념

 
- 자본시장법의 제정 배경 및 기본 방향
- 자본시장법의 개관
- 기능별 규제의 기본 개념(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투자자)

 

13:30

~

17:30

 

주성훈

변호사

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 금융투자업자의 진입 규제, 지배구조, 건전성 규제
- 영업행위 규제
  (공통 영업행위규칙/ 투자권유/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범위와 핀테크(fin-tech)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투자자 보호 규제
- 사모펀드의 개념과 주요 규제 
 
3 발행시장 규제  
- 공모(모집, 매출), 사모의 개념 및 유의사항
- 증권의 발행과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전매가능성, 전매제한조치)
- 증권의 발행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의 역할 및 규제

 
4

상장법인 등 관련 규제

 
- 유통시장 공시(정기보고, 주요사항보고서, 기타 거래소 공시 등)
- 지분공시
  (공개매수/5% 보고/proxy fight/임원∙주요주주의 보고/
  단기매매차익)
- 불공정거래행위
  (내부자거래/ 시세조정/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상장법인 특례 규정의 개관

 



[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이해와 실무/11월 12일]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상법 §542의2 ~ 13)
(자본 §165의17, 19)

 1. 상법상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상법 542조의 2)
 2. 주식매수선택권 (상법 542조의 3)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자본 165조의 17)
 3. 주주총회의 소집 관련 특례 (상법 542조의 4)
 4. 이사/감사 선임방법 특례 (상법 542조의 5)

 5. 소수주주권 관련 특례 (상법 542조의 6)
 6. 집중투표제에 관한 특례 (상법 542조의 7)
 7. 사외이사 특례 (상법 542조의 8)
 8. 이해관계자 거래 특례 (상법 542조의 9)
 9. 감사 특례 (상법 542조의 10)
 ※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특례 (자본 165조의 19)
 10. 감사위원회 특례 (상법 542조의 11, 12)
 11. 준법지원인 제도 (상법 542조의 13)

13:30

~

17:30

주성훈

변호사

2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
(자본 §165의 2~19)

 

 1.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자본 165조의 2)
 2.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의 특례 (자본 165조의 3)
 3. 합병 등의 특례 (자본 165조의 4)
 4.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자본 165조의 5)
 5. 주식의 발행 특례
 
6. 사채 발행 특례
 
7. 배당 특례 
 8. 기타 특례
 (1) 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자본 165조의 15)
 (2)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 기준 (자본 165조의 16)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신고 등 (자본 165조의 17)
 (4)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자본 165조의 18)
 (5)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대한 특례 (자본 165조의 19)
 (6)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자본 165조의 20)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주성훈 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수료(IB법률 전문)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KCL 소속변호사
    우리투자증권 IB본부 M&A팀 사내변호사
    NH농협증권 IB본부 IB지원팀 사내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소속변호사
    교보증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대표이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 TFT 참여
    (2011 헤지펀드 도입/2013 PEF 등 사모펀드제도 개선)
    현재. 법무법인 시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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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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