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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업실무자를 위한 자본시장법 핵심특강
  • 카테고리: [기업일반][금융·조세]
  • 강        사 주성훈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0-11-05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핀테크 스타트업 및 일반 주식회사의 재무/회계, 법무, 기획/전략 담당자, 경영진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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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0.11.05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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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capital market) 전반에 관한 기본법으로,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관련이 있는 핀테크 업체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주식 및 사채 발행, 상장회사 발행의 주식 취득(5% rule 등), 상장회사의 M&A(proxy contest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어, 상장회사에서 기업금융업무(corporate finance), M&A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을 공모 발행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증권형 크라우드 펀딩)를 통하여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 등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투자업자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주식, 사채의 발행 등의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자본시장법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을 통합하여 제정(2007. 8. 3. 제정, 2009. 2. 4. 시행)된 법률로서 그 내용이 방대하고, 개정도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어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는 등, 실무자들이 자본시장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숙지해야 할 자본시장 관련 법령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방대한 자본시장법 중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선별하여 자본시장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본 강좌를 기획하였습니다. 증권회사 IB(Investment Bank) 본부에서의 현업 경험과 법무법인에서의 기업자문업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방대한 자본시장법의 체계를 잡고, 이와 더불어 금융투자업, 발행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주요 규제 사항, 자본시장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실무에 필요한 자본시장법 관련 필수 지식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방대한 자본시장법의 기본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
  2. 자본시장법상의 ‘기능별 규제’의 기본 개념(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투자자)에 대한 이해
  3. 핀테크 기업이 유의해야 할 금융투자업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한 이해
  4. ​일반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자본시장 관련 주요 내용의 이해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자본시장법의 기본 방향과
기능별규제의 개념

 
- 자본시장법의 제정 배경 및 기본 방향
- 자본시장법의 개관
- 기능별 규제의 기본 개념(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투자자)

 

13:30

~

17:30

 

주성훈

변호사

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 금융투자업자의 진입 규제, 지배구조, 건전성 규제
- 영업행위 규제
  (공통 영업행위규칙/ 투자권유/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범위와 핀테크(fin-tech)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투자자 보호 규제
- 사모펀드의 개념과 주요 규제 
 
3 발행시장 규제  
- 공모(모집, 매출), 사모의 개념 및 유의사항
- 증권의 발행과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전매가능성, 전매제한조치)
- 증권의 발행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의 역할 및 규제

 
4

상장법인 등 관련 규제

 
- 유통시장 공시(정기보고, 주요사항보고서, 기타 거래소 공시 등)
- 지분공시
  (공개매수/5% 보고/proxy fight/임원∙주요주주의 보고/
  단기매매차익)
- 불공정거래행위
  (내부자거래/ 시세조정/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상장법인 특례 규정의 개관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주성훈 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수료(IB법률 전문)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KCL 소속변호사
    우리투자증권 IB본부 M&A팀 사내변호사
    NH농협증권 IB본부 IB지원팀 사내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소속변호사
    교보증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대표이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 TFT 참여
    (2011 헤지펀드 도입/2013 PEF 등 사모펀드제도 개선)
    현재. 법무법인 시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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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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