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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채권회수방안
  • 카테고리: [채권&도산법]
  • 강        사 조우성
    교 육 시 간 10:00~17:00
    강 의 일 정 2006-07-12~2006-07-13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팀, 채권관리부,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220,000
    교   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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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06.07.1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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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채권회수방안!!


본강좌는 회생절차의 개관 및 회생절차개시의 효과, 회생절차 내·외에서의 권리행사, 파산절차의 개관 및 파산채권의 회수방안 등을 주제로 회생회사와 파산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채권회수와 관련한 실무지식을 전달합니다.


    2006년도 연간일정에 따라 본 강좌는 2006년, 단 1회만 개강합니다.



로앤비에서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채권회수"강좌를 수강하시는 분


캐리비안베이(골드시즌권), 영화예매권 등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대     상 :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채권회수(7월 12일) 수강자


◆ 경품지급 : 강의 당일(2006.07.12)


블릿 교육특징

◆ 회생회사와 파산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 제시


◆ 이론과 실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실무적용능력을 극대화 하는 강의

블릿 교육일정

No.

강 의 주 제 및 세 부 내 용

시  간

강  사

1

회생절차의 개관 및 회생절차개시의 효과

10:00

~

12:00

허 보 열

변호사

☞ 통합도산법의 제정목적 및 특징

☞ 회생절차의 목적 및 대원칙

   - 회사회생의 법칙

   - 채권자평등의 원칙

☞ 회생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신청부터 종결까지)

☞ 회생절차상 채권자들 권리의 분류

   - 회생차권(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구별 등

   - 환취권

☞ 회생절차개시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범위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금지의 원칙

   -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및 담보권실행의 중지, 금지, 취소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능범위

   - 회생절차상의 부인권

   - 조세채권의 특이성

2

회생절차 내에서의 채권행사

13:00

~

14:40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

   - 관리인(회사)의 회생채권목록 작성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신고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 회생채권(회생담보권)확정청구의 소

   - 기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장래의 구상권에 관한 특별규정

☞ 회생계획의 작성 및 수행

   - 회생계획의 대략적인 내용(현금변제, 출자전환 등)

   - 회생계획의 가결 및 인가

   - 회생계획의 미이행시 제재방안

   - 회생절차 참가와 시효중단

☞ 회상회사 M&A 의 진행 및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 회생회사 M&A 절차의 개관

   - 인수대금의 결졍 및 분배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3

회생절차 외에서의 권리행사

14:40

~

15:00

☞ 보증인 등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

☞ 물상담보에 대한 실행

☞ 보증인 또는 물상담보 등 제3자로부터의 변제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미치는 영향

4

파산절차의 개관 및 파산채권의 회수방안

15:00

~

16:00

☞ 파산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의 분류 및 권리행사의 제한

   - 별제권의 인정

   - 파산채권 변제의 금지

   - 재단채권의 구별(조세채권 포함)

   - 상계권 행사의 제한

   - 파산절차상의 부인권

   - 환취권의 인정

☞ 파산채권의 신고 및 확정

☞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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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우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일반송무팀 파트너 변호사
    현재. 기업분쟁연구소(Law Firm CDRI)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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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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