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심화]외국환거래법 실무 마스터과정| 강 사 | 김태준 | 
| 교 육 시 간 | 14:00~17:00/10:00~17:00, 총 9시간 | 
| 강 의 일 정 | 2020-06-29~2020-06-30 |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 대 상 | 각 기업 및 금융회사의 기획, 재무, 회계, 원가, 외환, 자금 담당 부서장 및 실무진 등 | 
| 교 육 비 | ₩554,400 → ₩499,000 | 
| 교 육 장 |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 
| 
			 외국환거래법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M&A, 금전대차거래, 보증 등의 자본거래 및 무역 등 경상거래에 있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법규의 구성체계가 복잡하고, 모호한 내용들이 많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변호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 
		
            교육특징
        
            교육일정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
| 1 | 
			 우리나라  | 
			
			 
  | 
			
			 14:00 ~ 17:00  | 
			
			 김태준  | 
		
| 2 | 
			 외국환거래에 따른  | 
			-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과 수령 - 지급등의 방법 신고  | 
		||
| 3 | 
			 자본거래  | 
			- 주요 거래 신고 사항 개관  |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
| 1 | 
			 외국환거래에 따른  | 
			
			 -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과 수령  | 
			
			 10:00 ~ 17:00  | 
			
			 김태준  | 
		
| 2 | 지급등의 방법 신고 | - 상계 - 일정기간 초과 지급 등 - 제3자 지급 등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 -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 
		||
| 3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자본거래 개관  | 
			- 외국환은행 -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 -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 자본거래 개관  | 
		||
점심시간 (13:00 ~ 14:00)   | 
		||||
| 4 | 
			 자본거래 <1>  | 
			
			 - 해외 예금 및 신탁거래  | 
		||
| 5 | 
			 자본거래 <2>  | 
			
			 - 외국인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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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Case Study  | 
			
			 - 구체 거래구조/사례를 통한 신고사항 파악/분석  | 
		||
 강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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