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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이해와 실무
  • 카테고리: [기업일반][금융·조세][상법]
  • 강        사 주성훈
    신 청 기 간 2019년 01월 01일~2019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6강 약 6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각 기업 법무, 준법감시, 재무, 전략기획 관련 실무자,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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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9.12.3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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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이원화된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대한 생생한 강의!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사외이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 등을 발행하거나 합병 등의 M&A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상장회사의 법무팀은 물론, 재무, 전략기획 및 M&A를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해당 특례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상장회사 특례규정 전반을 살펴보고, 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증권회사 IB(Investment Bank) 본부에서 다수의 우호적 M&A 및 적대적 M&A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로펌에서 기업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장법인 특례에 관한 조문(상법 제542조의2부터 제542조의13까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부터 제165조의19까지)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주요쟁점과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 상장법인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상법 제542조의2~13)에 대한 해설과 이해
- 상장법인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자본시장법 제165조의2~19)에 대한 해설과 이해
- IB 현업경험과 로펌에서의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사례 소개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강사
1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상법 §542의2 ~ 13)
(자본 §165의17, 19)

 1. 상법상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상법 542조의 2)
 2. 주식매수선택권 (상법 542조의 3)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자본 165조의 17)
 3. 주주총회의 소집 관련 특례 (상법 542조의 4)
 4. 이사/감사 선임방법 특례 (상법 542조의 5)

주성훈

변호사

2  5. 소수주주권 관련 특례 (상법 542조의 6)
 6. 집중투표제에 관한 특례 (상법 542조의 7)
 7. 사외이사 특례 (상법 542조의 8)
 8. 이해관계자 거래 특례 (상법 542조의 9)
3  9. 감사 특례 (상법 542조의 10)
 ※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특례 (자본 165조의 19)
 10. 감사위원회 특례 (상법 542조의 11, 12)
 11. 준법지원인 제도 (상법 542조의 13)
4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
(자본 §165의 2~19)

 

 1.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자본 165조의 2)
 2.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의 특례 (자본 165조의 3)
 3. 합병 등의 특례 (자본 165조의 4)
 4.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자본 165조의 5)

5

 5. 주식의 발행 특례
 (1)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 (자본 165조의 6)
 (2)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배정 등 (자본 165조의 7)
 (3)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자본 165조의 8)
 (4)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자본 165조의 9)

6

 6. 사채 발행 특례
 (1)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 (자본 165조의 10)
 (2)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자본 165조의 11)

 7. 배당 특례
 (1) 이익배당의 특례 (자본 165조의 12)
 (2) 주식배당의 특례 (자본 165조의 13)
 (3)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자본 165조의 14)

 8. 기타 특례
 (1) 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자본 165조의 15)
 (2)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 기준 (자본 165조의 16)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신고 등 (자본 165조의 17)
 (4)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자본 165조의 18)
​ (5)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대한 특례 (자본 165조의 19)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주성훈 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수료(IB법률 전문)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KCL 소속변호사
    우리투자증권 IB본부 M&A팀 사내변호사
    NH농협증권 IB본부 IB지원팀 사내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소속변호사
    교보증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대표이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 TFT 참여
    (2011 헤지펀드 도입/2013 PEF 등 사모펀드제도 개선)
    현재. 법무법인 시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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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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