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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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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상법 등록일2015.08.04

준법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한결에 근무하는 안식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Compliance Program 활성화 방안에 관해 잠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 제542조의 13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로 하여금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정하였고, 처음에는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 자료를 보면 304개 대상회사 중 40% 인 123개 회사만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회사에서도 준법통제기준 작성 등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상장회사의 표준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표준기준을 회사 특성에 따라 약간 변용하여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아 아직은 준법지원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준법지원제도(Compliance Program) 를 확립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는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역사 및 컴플라이언스의 역사는 스캔들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였습니다. 이 역사는 보다 큰 유연성과 혁신을 성취하기 위해 규제에 저항하는 기업과 기업의 도(度)를 넘어서는 불법과 탐욕에 고삐를 죄려는 여론 및 규제당국과의 대립과 타협의 과정으로도 묘사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비즈니스와 규제 영역의 양면에서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현대적 컴플라이언스의 기초가 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계속 되었으며 1991년 미국양형위원회가 “미 연방 기업범죄 양형가이드라인” (Sentencing Guideline For Organization)을 공표함으로써 전환점에 도달하였습니다. 기업범죄 양형가이드라인이 공표되기 전에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존재했었지만, 이 가이드라인의 공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비즈니스의 본류 안으로 집어 넣은 주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2001년 엔론, 2002년 월드콤 등 대형 기업 비리사태 등이 계기가 되어 2002년 사베인-옥슬리법(Sabanes-Oxley Act)이 시행된 이후 전체적인 컴플라이언스의 틀이 본격화, 체계화되었습니다. 2001년 미국증권위원회(SEC) 의 씨보드 기준(Seaboard Criteria) 에 의해서 행정부의 단속 및 징계와 관련해서, 2006년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멕널티 메모(Mcnulty Memo, 원제는 Principles of Federal Prosecution of Business Organization) 에 의하여 기소 및 구형에서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주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2004년 개정, 강화된 기업범죄 양형가이드라인에서 7개항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명시, 정식화되었으며, 이것이 일반 기준이 되었습니다. 7개항의 기준들을 적절하고 유효하게 갖추어 구축, 유지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행정부의 단속 및 징계, 법무부(검찰)의 기소 및 구형, 법원의 양형, 민사책임 등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으며, 컴플라이언스 담당임원의 중요성 및 역할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 사회 전체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상과 제재 (Incentive & Penalty) 체제가 정비가 됨으로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의해 뒷받침되는 윤리, 준법경영은 기업경영의 핵심적인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20세기의 개발시대에서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편법과 탈법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굴지의 재벌 총수들이 횡령, 배임, 분식회계, 탈세 등의 범죄행위로 법정에 서는 경우를 흔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을 어겨서 얻는 이익보다는 법을 위반했을 때의 손해가 더 큰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준법지원제도는 무엇보다 회사와 임원을 위한 제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규제는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대되고 있어서 준법경영의 필요성은 커지게 되었습니다.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숫자가 2000년 978개에서 2015년 1,353개로 4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 개정된 상법은 임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정도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법 제397조의 2 로 신설된 회사의 기회 및 자산유용금지나 강화된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입니다. 법원 역시 임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습니다. 대우의 분식회계 사건(2006 다 68636) 등 여러 사건에서 대법원은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작동할 의무가 이사들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 작동하지 않은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감시, 감독하지 못했다면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준법경영을 불필요한 비용부담이나 여론을 의식한 장식물이라고 여기는 시각들은 옳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시각은 기업경영을 지나치게 단기적이고 재무적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준법경영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합니다. 엄청난 법률적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민형사상 제재를 감경시키는 효과, 임직원의 부정부패를 차단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 회사의 명성(reputation) 과 신인도를 제고시켜 경쟁사에 비해 비교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효과, 주주, 직원, 소비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 등이 준법경영이 주는 대표적인 효과일 것입니다.


기업을 영속기업(ongoing business)으로 바라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경영을 사고하며, 21세기의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한다면, 준법경영은 결코 불필요한 비용이거나 비판 여론을 감안한 장식물이 아니라 기업성장을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준법경영 확립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법경영이 활성화,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준법경영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준법경영과 관련한 보상과 제재제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2000년부터 금융기관에 도입된 준법감시인제도의 경우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은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도입 초기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절치 못한 입법방식이며, 조속히 제재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부회계관리 제도처럼 준법지원제도의 구축, 운영 여부를 의무적 공시대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상체제겠죠? 현재로는 상법 제643조의 3 소정의 양벌규정 감경혜택이 직접적 보상규정으로 유일하고, 공정거래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과징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과 이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책임 감면의 사유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등이 간접적 보상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불충분한 보상체계입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보듯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준수가 행정부의 단속과 징계, 검찰의 기소와 구형, 법원의 양형, 손해배상책임 등에서 주요 고려요소로 자리잡도록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가 필요하며, 최근 국회, 법무부와 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법지원제도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준법지원 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 제9호에 의하면,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또는 준법지원인을 임명하는 단순한 조치를 넘어서, 회사로 하여금 실질적인 준법지원 제도를 구축ㆍ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 및 법적 절차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야 할 것을 4호에 규정하고 있고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도 구축해야 할 것을 6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통제기준의 유효성 평가에 관한 기준도 구축해야 할 것을 9호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법통제기준만을 제정하거나 또는 준법지원인만을 임명하는 단순한 조치만으로는 개정 상법이 정한 준법지원 제도를 구축하였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상법 제634조의3 소정의 양벌규정 감경 혜택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 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 제9호로 명시된 준법지원 제도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Requirement)을 해당 회사의 구체적인 준법지원 시스템(Compliance Program)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위 법적 요구 사항들을 주요 범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가지 범주가 중요한데요. 첫째는 Policy 입니다. 준법통제강령, 기준 등의 기본 정책을 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Governance 입니다. 전담부서의 설치 및 회사 조직과의 유기적 연관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Process 인대요. 법적 리스크의 감지, 파악, 모니터링, 사후 관리 등의 체계적인 절차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Manual 이고요. 법적 리스크를 유형화하고 이를 사전, 사후에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등의 지침을 정비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Culture 입니다. 사내교육, 연수 등을 통해 준법문화를 정착하는 것입니다. 이 5 가지 범주가 준법지원제도의 법적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여 시스템으로 구축하는데 있어 핵심적 구현 과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회사에 적용되는 제반의 법규를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update 를 하는 것과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체크리스트를 개발, 배포하며,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1세기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준법경영에 대해 여러분들 모두 관심을 갖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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