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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피터경섭 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유한)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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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카테고리지식재산권 등록일2014.10.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에서 국제지재권 분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피터경섭 입니다. 만나뵙게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휴대폰 시대에 정말 최강자였던 Nokia가 과연 이제는 없어진 옛날의 공룡이었는지 아니면 이 회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국내기업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그 어떠한 부활을 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2013년 9월 13일에 전세계 모바일 관련 산업들이 주목해야 할 중대한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은 Microsoft가 휴대폰 시대에 글로벌 최강자였던 Nokia의 모바일 기기 제조사업을 총 72억불에 인수한 것입니다. 이 빅딜에서 주시해야 할 점은 72억불 매입 가격중에 22억불은 Microsoft가 Nokia에게 향후 10년동안 지불하는 특허 로얄티라는 것입니다. PC의 OS가 주사업인 Microsoft가 본인의 특장점이 아닌 모바일 기기 하드웨어를 매입했는데요, 전세계 모든 ICT 기업들이 갖지 못해서 안달인 특허는 Nokia한테 남겨놓고 향후 10년동안 22억불을 지불한다…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글로벌 IT 공룡들의 암수를 이해하시려면 양사의 지난 몇십년간의 흥망성쇠부터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Nokia는 1987년 세계 최초 휴대폰인 Cityman을 제조 판매 하였습니다. 당시 소련 서기장이었던 Mikhail Gorbachev가 헬싱키에서 Cityman으로 모스크바에 있는 통신부 장관에게 통화한 사진이 외신에 보도되어 Gobra라는 애칭을 얻으면서 Nokia는 전세계 휴대폰 시장을 평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00년대까지Nokia의 Symbian OS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폰 OS였습니다.  2007년 4사분기 시장 점유율은 Microsoft 윈도우폰의 11.9%, 블랙베리가 10.9%, Symbian은 62.5%라는 부동의 1위었습니다.


헌데, 애플이 2008년이 되자 iPhone3G를 발표합니다. 그랬더니 Symbian의 시장점유율은 뭐 말할수 없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Nokia가 Symbian을 오픈소스로 전환했지만 2009년 4사분기 Symbian OS의 시장점유율을 보니깐  46.1%. 1년밖에 안됐습니다. 20%나 추락을 합니다.


한편, 컴퓨터에서 모바일기기로 ICT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늦게 대처한 Microsoft는 뒤늦게 모바일 OS 개발을 하겠다고 박차를 가하지만 별로 성과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Microsoft는 대만의 HTC를 필두로 연이은 안드로이드 OS 기반 모바일기기 제조사들과 특허 라이선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Microsoft의 OS가 제대로 개발도 안되고 있는데 왜 HTC를 비롯한 안드로이드 OS 기반 기기 제조사들이 특허를 라이선스를 맺었겠습니까? 이거는 결국 모토롤라의 모빌리티 특허를 구입해서 이를 활용해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구글의 그 전략이 틀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Microsoft는 자사의 모바일 OS의  공동 개발자 및 판매사로 삼성전자를 지목하고, 양사는 2011년 9월28일에 서로에게 상생이 된다고 생각하는 특허 라이선스를 맺습니다. 근데 Microsoft의 모바일 OS 개발은 계속 실패하고요, 급기야 Microsoft가 Nokia를 인수하니까 삼성은 Microsoft가 스마프폰 제조시장에 진입한다라고 생각하고 Microsoft와 맺은 특허 라이선스는 무효라며 로열티 지불을 거부합니다.



이제 여기서 모바일기기 제조사업 매각 전후의 Nokia가 걸은 행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Nokia는 2009년부터, 아까Symbian OS가 급격히 하락한게 2008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해인 2009년부터 정말 공격적으로 자사의 특허권 행사를 합니다. 그 예로 Nokia는2009년 10월에 애플을 특허침해로 제소를 합니다. 근데 웃기는거는 재밌는거는, 2년 후에 애플은에게 특허침해배상으로 6억불을 일시 지불하고 running royalty 지불도 약속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특허 라이선스를 안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애플이Nokia와 양사의 특허 크로스라이선싱을 하게됩니다.


자, 2012년이 되자 또다시Nokia는 HTC의 안드로이드 기반기기가 Nokia의 특허 50개를 침해했다며 제소하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애플이 삼성전자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재권, 의장, 디자인 특허 뭐 이런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말한 갯수가 13개 였습니다. 근데 HTC를 상대로 제소한 Nokia의 특허가 50개를 침해했다고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에는 HTC와 Black Barry 그리고 Viewsonic을 특허침해로 제소합니다. 이 소송들의 대부분의 피고들은 이미 로열티 지불을 하는 합의를 했거나 앞으로 할 전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2013년 6월 글로벌 특허괴물중에 하나인 Acacia가 그 자회사인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아니라 Nokia의 특허를 가지고 LG전자, 팬택, HTC, ZTE, 블랙베리를 특허침해로 제소를 합니다.뭐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는 2018년까지 Nokia의 특허 라이선싱을 하는 계약을 두차례나 맺습니다.


이러한 Nokia의 공격적인 특허권 행사 결과, 현재 Nokia는 그 특허 수익으로서, 특허 로얄티 수익으로서 약 100여개의 실시권자에게서 5억유로씩 매년 받고 있으면서 이 특허들의 평균 유효기간을 계산해보니까 13.8년인데요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40억유로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됩니다.


이젠 Microsoft가 그 돈많은Microsoft가 충분히 일시불로 Nokia의 특허를 매입할 수 있었을텐데 10년동안 22억불 특허 로얄티를 주면서 라이선싱을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로Microsoft는 스마트폰 제조 판매가 그들의 특장점이 아니고요, OS와 그 OS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개발사입니다. 헌데 이 문제가 모바일OS system을 양분하고 있는 iOS하고 안드로이드 OS에서는 Microsoft의 프로그램 전혀 운영이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Microsoft는 자기네들만의 모바일 OS가 필요한거죠. 그러던 차에 Nokia가 2011년에 Microsoft와 전략적 제휴를 합니다. 그리고 Nokia가 자기네 모바일 OS를 Symbian에서 Windows Phone으로 전환하면서 이들의 공생관계가 시작됩니다.


Microsoft는 본인의 모바일 용 프로그램을 팔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OS하고 iOS를 전부다 어떻게해야하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가장 쉬운 방법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양 OS 기반 기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헌데 미국하고 유럽의 국제통상위원회의 수입금지명령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수입침해품이 국내산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증명 해야 합니다. 결국 국내 산업이 있어야 돼죠. 그러다보니까 Microsoft는 국제통상위원회 수입금지명령을 받기 위해서라도 미국내 모바일기기 제조사업이 필요했고, 그 결과 돈은 안되지만 이렇게 양 OS에 관련되어 있는 모바일 기기를 수입 금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 Nokia의 모바일기기 제조사업을 인수했던 것입니다.


또한 Microsoft는 침해피의자의 취득권 침해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침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역제소를 하죠. 근데 역제소를 한다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은 특허권 자도 너네들도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 라는 것인데 NPE 특허비실시 업체의 경우에는 특허 실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제소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Microsoft가 소송 대리를 해줄 수 있는 NPE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기존에 이런 소송대리는 paper company를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 방법이 미국과 유럽 정부들이 사나포선 제재로 인해서 더 이상 효율적이 아닙니다. 하지만Nokia가 5~60년, 60년, 70년, 굉장히 오래 존재했던 그 Nokia가 iOS하고 안드로이드 OS 기반기기 제조사들 대상으로Microsoft 특허침해 소송대를 해준다면 이것은 Microsoft에게는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효과가 되겠죠.


이제는 NPE 사업으로 돌아선 Nokia가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특허들은 모든 실시권자들에게 공평 합리 그리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해야 하는 FRAND 적용을 받는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FRAND 규정에 따라서 특허 로열티. 첫번째 특허 로열티를 많이 받아야 향후 다른 실시권자들에게서 특허 로열티 수입 극대화를 할 수 있는데, Microsoft가 22억불씩 지불하겠다는 로열티는 Nokia에게는 향후 고액의 FRAND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Nokia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허 포트폴리오는 현재 미국에만 약 1만6천개 특허하고 4천5백개의 출원중인 특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2만개의 비 미국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3천개는 4G LTE 기술. 지금 가장 핫한 기술이죠? 가장 핫한 ICT기술인데요 이 4G LTE기술의 필수특허로 평가되고 , 이 Nokia의 LTE 기술은 표준필수특허의 19%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Nokia는 지난 2008년에 Qualcomm하고 향후 15년동안 Qualcomm의 4G LTE 표준 핵심 특허들을 향후 15년간 크로스라이선싱을 했습니다. 근데Qualcomm의 이런 표준 핵심특허는 전체 관련특허의 약 13%를 차지하니까 결국 Nokia가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침해공동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4G LTE 특허는 전체 특허의 30%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거대한 ICT특허 공룡인 Nokia가 모바일 OS의 최강자로 부활을 노리는 Microsoft의 전략적 파트너 입니다. 그럼 이 두 회사가 뭐를 하겠어요? Nokia는 당연히 특허 가지고서 수익극대화를 하려고 할거고 Microsoft는 본인의 OS를 사용하게끔 모든 모바일기기 회사들, 자기네 Window OS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들을 죽이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양사는 모바일 ICT 제품으로 기술기반 수출주도하는 우리 국내기업들에게는 국제특허분쟁, 모바일 OS 관련 분쟁, 이런게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됩니다.


Microsoft에 모바일기기 제조사업부분 매각 사실을 발표한 Nokia가 향후 그들이 주력으로 하겠다는 사업 세가지를 발표합니다. 첫째는1994년 6월의 특허 우선일을 가지고 있는 무료 지도 및 GPS 서비스인 HERE 사업. 이게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 간엔 문제가 안되지만 search and advertising. 조사와 홍보로서 주수익원을 갖고있는 Google의 가장 큰 제품인 지도사업과 굉장히 많은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요, 둘째 이들이 주력하겠다는 사업은 Nokia Solutions and Networks 디비젼의 통신 인프라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dvanced technologies” 개발된 우수한기술? 개량된 기술? 이에 개발하고 라이선싱에만 주력하겠다고 이게 누가하는 일이죠? NPE죠. 결국 이런 NPE업무에 주력하겠다고 공표를 하고 ICT업종이 지금 주력을 이루는 우리 국내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결론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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